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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경산 경리 68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유산 조사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송란덕씨(이하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682번지 일대의 3,614㎡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경산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경산시청 문화관광과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본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2022년 8월 25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월 2일에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나지막한 구릉지형에 해당하나 농지개간 등의 연유로 조사 당시에는 평지로 변형된 상태였으며 남쪽 필지 경계를 따라 소로가 개설되어 있고 동쪽 필지 경계는 농지개간 등의 연유로 절토되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형태를 띤다. 지표조사 결과 유구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 토기편과 고려~조선시대 도기편 등이 소량 노출되어 유적의 유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조사대상지의 북동쪽에 2009년 삼한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되어 청동기~조선시대 유적이 조사된 경리 440-5번지 유적이 인접하여 유적의 유존 가능성이 큰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문화재 표본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1)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