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 보고서는 상주 성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축공사부지 내 상주 성동동 157-13번지 유적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는 도시 외곽지역과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성동동 157-13번지 일대(575㎡)에 동네 마실 운영사업 신축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대는 보물 제 119호 ‘상주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현상변경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 2010-22호, 2010.03.05.) 제4구역에 해당되고,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시행된 시·발굴조사에서 유구·건물지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상주시청 문화예술과는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 2인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을 통보(문화예술과-8358. 2021.05.27.)하였다. 이에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는 사업시행 전 성동동 157-13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자 본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원은 2021년 6월 17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허가(발굴제도과-7444, 문화재청 허가번호 제2021-0947호)를 득하여 2021년 6월 17일부터 2021년 6월 24일(실조사일수 5일)까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157-13번지의 575㎡에 대한 조사면적에 총 3개소의 시굴 트렌치를 설치한 결과, 2개의 트렌치(1, 2번) 내부에서 수혈·주혈 등의 유구와 대부완, 평기와 등의 유물 및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이에 2021년 6월 24일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명예교수 이희준,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권구)를 개최한 결과,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1, 2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으나 간이공원시설 관련 지장물로 인하여 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구역은 지장물 철거 시 유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득하였다.
시굴조사 당시의 조사단 의견과 학술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조사대상지의 북쪽 262㎡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하였고, 간이공원시설 관련 지장물이 철거된 남서쪽 일대에는 1개의 트렌치를 추가로 설정하여 유구와 유물의 유존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문화층은 대부분 훼손되었고 유구와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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